최태원·노소영 자녀들, 이혼 소송 재판부에 잇따라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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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자녀들이 아버지 최 회장과 어머니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진행중인 항소심 재판부에 잇따라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2가사부(부장판사 김시철 강상욱 이동현)는 오늘(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장남 최인근 씨가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혼외 자녀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과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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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자녀들이 아버지 최 회장과 어머니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진행중인 항소심 재판부에 잇따라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2가사부(부장판사 김시철 강상욱 이동현)는 오늘(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장남 최인근 씨가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녀인 최민정 씨는 전날 탄원서를 재판부에 냈습니다. 이들이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노 관장의 부친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습니다.
2015년 혼외 자녀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과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혼에 응하지 않던 노 관장은 2019년 입장을 바꿔 위자료로 3억 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약 1조 원 상당)를 달라고 요구하며 맞소송(반소)을 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12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두 사람이 이혼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그룹 주식은 특유재산이어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고, 이에 노 관장 측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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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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