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정근 녹음파일’ 방송금지 여부 다음 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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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발단이 된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의 방송금지 여부가 다음 달 결정됩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JT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고 이르면 6월 9일, 늦어도 6월 16일까지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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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발단이 된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의 방송금지 여부가 다음 달 결정됩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JT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고 이르면 6월 9일, 늦어도 6월 16일까지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 전 부총창 측은 “JTBC가 음성을 방송함으로써 명예감정과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녹음파일 입수 경위가 범죄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방송하고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 또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측은 “범죄 행위로 녹음파일을 취득했다는 점을 이 전 부총장 측이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이 전 부총장은 압수수색과 임의제출로 입수한 자신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일부를 검사가 JTBC 기자에게 제공했다며 방송을 금지하고 관련 게시물을 삭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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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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