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화성 태안지구 내 어린이 교통 안전 확립 앞장

이정민 기자 2023. 5. 1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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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화성병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이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7)의 정담회 모습.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화성시 태안지구 내 어린이 교통 안전 확립에 고삐를 죘다.

1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7)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화성병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이곳 통학로 확보 및 학교 앞 승하차 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태안지구(진안·병점1·2·화산·기배·반월동) 내 구봉초, 기산초, 기안초 등 10여 개의 초등학교는 통학로가 미비하거나 승하차 구역이 없어 학생들이 통학에 불편을 겪는 실정이다.

특히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0년 시행된 이후 학교 반경 300m 이내의 모든 차량의 주·정차는 금지됐다. 자녀들의 등하교를 위해 이곳을 방문한 학부모들의 혼란이 더 커진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런 탓에 해당 지역 학부모를 포함한 교직원들은 펜스 설치, 신호 체계 정비,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물 보수 등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현장에서 불편을 겪는 학부모, 교장·교감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화성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함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한 번의 자리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지만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해결하고 추후 정담회를 통해 진행 상황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김민식군(당시 9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민식이법이 발의됐으며 지난 2019년 12월 국회의 문턱을 넘어 다음해 3월25일부터 시행됐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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