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에 "무례하다" 항의 받은 美 WP…왜? [어텐션 뉴스]

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2023. 5. 1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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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두 명만 낳아도 다자녀 가구로 인정
온라인 핫 뉴스만 콕콕…[어텐션 뉴스]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김동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기자]

첫 번째 소식은 ''김건희 여사에 무례하다' 항의 받은 워싱턴 포스트'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지나치게 최신 유행 옷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표현한 미국 워싱턴포스트 기사가 현지 독자의 항의를 받았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2일 독자들이 보낸 의견을 소개하는 코너에서 해당 항의를 공개했는데요.

제목이 '부디 한국의 영부인을 모욕하지 마세요' 입니다.

버지니아주 폴스처치에 사는 로널드 하이탈라씨가 보낸 글이라고 하는데요.

이 글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기사는 '세련미에 대한 공유된 생각'이라는 제목의 4월27일자 워싱턴포스트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질 바이든 여사의 평소 패션 철학을 다뤘는데, 이 과정에서 김 여사와 비교하는 문장이 하나 들어간 겁니다.

해당 문장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는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 부부와의 국빈 만찬에서 연보라색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기사에서 이를 평가하면서 "연보라색 드레스가 그녀를 돋보이게도 하지만 그녀는 손님들의 의상, 특히 폭넓은 시폰 스커트에 흰 장갑을 착용한 '클로즈홀스'로 유명한 김 여사의 패션을 도드라지게 하는데 더 행복을 느낀다"고 적었습니다.

'클로즈홀스'(clotheshorse)는 '지나치게 유행하는 옷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뜻하는 속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옷을 좋아하는 김 여사를 위해 바이든 여사가 오히려 검소하고 절제된 옷을 입었다고 평가를 한 겁니다.

해당 독자는 "좋은 표현이 아닌데다 이 기사 어디에서도 김 여사가 '클로즈 홀즈'인지 검증되지 않았다"며 "이런 표현은 미국 정부의 일을 더 어렵게 만든다. 손님의 복장에 대한 무분별한 부정 평가는 별 성과도 없이 무례하기만 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말 아픈 독자의 일침이겠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 소식은 '서울, 다자녀 기준 바꾼다' 입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저출생 대책 3탄'으로 오늘(16일)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자녀만 있어도 다자녀 가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자녀 혜택 뭐가 있냐면요,

서울대공원, 서울시립과학관 등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13개 공공시설의 입장료와 수강료 등을 무료 또는 반값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충체육관 등 서울시립체육시설 일부를 전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곳이 있고요.

서울시 공영주차장은 반값 할인 받으실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는 약 1508개에 달하는 서울시 협력업체를 이용할 때 최대 3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롯데월드와 에버랜드 들어갑니다.

다둥이 행복카드 카드 발급도 만 13세 이하까지만 됐는데, 만 18세 이하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주택 정책에도 혜택이 있는데요.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시 5자녀 이상에 부여했던 최고 가점(5점)을 3자녀 이상으로 완화, 다자녀 가족의 입주기회를 확대합니다.

2자녀 이상인 경우도 기존(2점)보다 높은 배점인 3점을 부여합니다.

우선공급 대상에도 미성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변경해 2자녀 이상 가구의 장기전세주택 입주 문턱을 낮춥니다.

시는 올해 하반기 제43차 모집공고부터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 혜택이 반영된 가점 및 우선공급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 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이를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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