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교육위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처리…與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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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가 16일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황 특별법 개정안(학자금상환법)'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학자금상환법은 지난달 17일 당시 민주당을 탈당한 상태라 무소속 신분이었던 민형배 의원이 속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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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여당 때는 재정 문제로 반대"
민주당 "국가장학금으로 대출 수요 줄어"
국회 교육위원회가 16일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황 특별법 개정안(학자금상환법)'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학자금상환법은 폐업,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학자금 상환을 유예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 간사 이태규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학자금상환법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며 "국민의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경우에는 사회와 공동체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여당 때는 정부가 재정 문제로 반대하니까 자신들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가, 야당이 되니까 뒷감당은 윤석열 정부가 알아서 하라며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런 법안이 어떤 책임성과 정치적 명분을 가질 수 있나"라고 따졌물었다.
학자금상환법은 지난달 17일 당시 민주당을 탈당한 상태라 무소속 신분이었던 민형배 의원이 속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헌재가 민형배 민주당 의원을 위장탈당시켜 처리한 법사위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은 국회법을 위반했고 다수결 원칙도 어겼다고 지적했다"며 "민 의원이 교육위로 와서 학자금상환법을 강행 처리한 건 절차적으로나 민주적으로나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1년 동안 무소속 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자격이 없다면 누가 있다는 말인가"라며 "같은 상임위 내 동료 의원의 행적과 정치적 행위에 대해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승복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정부는 대출금리 1%를 낮추면 학자금 대출 추가 수요자가 약 7만 명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그 연구 용역자료는 2010년에 발표된 자료다. 2012년부터 지금 되고 있는 국가장학금의 지급액과 보장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학자금 대출 수요가 줄었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의원도 "헌재에서 제 탈당에 대한 판단은 없었다"며 "교육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행 과정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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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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