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尹 징계사유 안된다' 보고에 재검토 지시"

이영섭 2023. 5. 1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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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가 논의되던 당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징계 사유가 아니라는 취지의 내부 의견에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날 변론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청구 직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됐던 이정화(44·36기) 수원지검 여주지청 부장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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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정직' 결정 감찰담당관실 파견 검사 법정 증언
두차례 재지시에 '직권남용 불성립' 내용 빼고 보고서 작성
서울법원종합청사 로고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가 논의되던 당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징계 사유가 아니라는 취지의 내부 의견에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2심의 두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청구 직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됐던 이정화(44·36기) 수원지검 여주지청 부장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부장검사는 법무부 파견 후 이른바 '재판부 분석문건'에 관한 검토 보고서를 3차례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박 감찰담당관이 '재판부 문건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해 판례를 토대로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1차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를 본 박 전 담당관은 "징계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진 않은 지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이 부장검사는 이를 반영한 2차 보고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증언했다.

이후 다시 박 전 담당관의 지시로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뺀 3차 보고서까지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검사는 "해당 내용을 빼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시 법무부가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한 데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부장검사는 파견 당시 윤 대통령의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의혹에 관한 보고서도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 의혹은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됐다고 의심받은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해 총장이던 윤 대통령이 대검의 감찰 개시 보고를 받고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사건을 맡겨 감찰을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이 부장검사는 "근무 도중 박 담당관에게 '감찰 방해'로 보기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동의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 측 대리인은 "실무자였던 증인이 작성한 보고서의 최종 결론과 상급자의 판단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나"라고 물었고 이 부장검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2020년 12월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다.

윤 대통령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2021년 10월 징계 사유들 가운데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하면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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