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기도당 “윤 정부 거부권 남발, 국민 거부로 돌아올 것”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남발이 부메랑이 돼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비판했다.
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은 간호법 거부권 행사 이유로 ‘과도한 갈등 유발’과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 초래’를 이유로 들었다”며 “하지만 간호법은 간호인력 양성과 처우 개선을 위한 법으로 의사,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 간 갈등이나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당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해당 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점을 지목하며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현행 의료법에 내포된 간호사의 자격, 업무 범위, 처우 개선 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하는 게 골자다.
도당은 “현행 의료법 체계는 간호사들을 불법 의료 행위로 내몰고 간호조무사들이 부당한 처우를 감내하도록 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를 알고도 방조하는 것은 국가가 국가다움을 거부하는 것이며 (간호법안) 거부권 행사 역시 국민의 국가임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달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거부하며 국회 고유 입법권을 부정하고 있다”며 “국민 여론에 역행한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윤 정권의 오만한 권력 남용”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도당은 “윤 대통령은 독선을 멈추고 상식과 논리, 국민의 뜻에 맞는 국정운영을 해달라”며 “민주당 도당은 윤 대통령의 퇴행에 끝까지 맞서며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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