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김성원, ‘김남국 방지 패키지 3법’ 제출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은 16일 이른바 ‘김남국 방지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3법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공직자의 재산은닉, 이해충돌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이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직자등록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한편, 가상자산 취득, 양도에 관한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법은 부동산 및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주식 등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재산등록 목록에 제외돼 있다.
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자에 가상자산 소유 법인 및 단체를 포함하고,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대상에 가상자산 거래행위를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에 관한 재산사항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대규모 가상자산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발의한 것과 같은 이해충돌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을 재산신고와 이해충돌 기준에 포함해 고위공직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5일 당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에 임명됐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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