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이라더니 이런 짓을···2억원대 각종 마약 판 고3들

김태원 기자 2023. 5. 1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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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으로 쓴다며 빌린 오피스텔에서 고등학생 시절부터 2억이 넘는 다양한 마약을 판매한 일당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필로폰과 액상 대마, 엑스터시, 코카인 등 시가 2억7000여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 소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 등 2명은 나머지 1명의 마약 판매 수익금 3200만원을 갈취해 다시 필로폰을 사들이고 수사 중에도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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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공부방으로 쓴다며 빌린 오피스텔에서 고등학생 시절부터 2억이 넘는 다양한 마약을 판매한 일당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김연실 부장검사)은 16일 A씨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필로폰과 액상 대마, 엑스터시, 코카인 등 시가 2억7000여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 소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이들 중 한 명이 부모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며 임차한 오피스텔에 모여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당은 익명성과 보안이 철저한 텔레그램과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를 악용해 범행을 지속했다.

특히 온라인으로 성인 6명을 고용해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판매해 1억 22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겼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던 이들은 수학능력시험까지 치렀고 모두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 등 2명은 나머지 1명의 마약 판매 수익금 3200만원을 갈취해 다시 필로폰을 사들이고 수사 중에도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미성년자, 초범이라 해도 마약유통 범행을 주도한 만큼 선처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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