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납치해 도주하다 바다에 빠진 5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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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를 흉기로 협박하고 납치·감금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주거침입,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50대 A(5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전처 B씨의 군산시 자택에 몰래 침입해 귀가한 B(30)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에, 차에 태워 부안군 새만금 남북도로 방향으로 약 55㎞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인에게 "납치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추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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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전처를 흉기로 협박하고 납치·감금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주거침입,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50대 A(5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전처 B씨의 군산시 자택에 몰래 침입해 귀가한 B(30)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에, 차에 태워 부안군 새만금 남북도로 방향으로 약 55㎞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인에게 "납치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추격했다.
A씨는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차와 함께 바다에 빠졌고 이후 차에서 내려 자해를 시도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는 전치 2주의 전신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이혼한 사이로,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아 의심이 들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나쁜 사건"이라며 "B씨에게 주거 이전비와 심리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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