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강요당하고 4세 딸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
박동민 기자(pdm2000@mk.co.kr) 2023. 5. 16. 18:30
변호인 “성매매 강요한 동거인과의 관계 납득 안돼”
“경계성 지능 장애 여부 판단 받고 싶어”
법원 “유리한 양형 위한 감정은 너무 나간 것”
“경계성 지능 장애 여부 판단 받고 싶어”
법원 “유리한 양형 위한 감정은 너무 나간 것”
4세 딸에게 6개월간 분유만 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 A씨가 당시 성매매를 강요당한 것과 관련해 정신 감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 변호인은 16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의 경계성 지능 장애 여부 판단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경위 등 동거인과의 관계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피고인 스스로 자각을 하는 게 아니나 피고인을 접견하면서 그런 의심을 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단순히 이런 모습이라고 정신 감정을 요청하는 건 뜬금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이면 당연히 심리를 하는데,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을 위해 감정을 한다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라며 “정신과 소견 자료를 받아서 양형 자료로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보라”고 덧붙였다.
검찰도 대검찰청의 통합심리분석 결과 등을 내세우며 정신 감정까지는 필요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께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자신의 딸 B양(4)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24일 A씨에 대해 1심 선고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A씨가 동거녀 B씨의 강요로 1년 반 동안 2400회가 넘는 성매매를 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선고가 미뤄졌다.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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