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기블리e스포츠, 2년간 선수에게 상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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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국내 배틀그라운드(PUBG) e스포츠팀 '기블리e스포츠' 소속의 정지훈(애더) 선수가 1만131달러의 대회 상금을 획득했으나 게임단으로부터 이를 정산받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상헌 의원에 따르면 기블리e스포츠 소속 '애더' 정지훈 선수는 2021년 여러 국내외 대회에 출전해 총 1만131달러의 대회 상금을 획득했으나, 게임단 측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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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국내 배틀그라운드(PUBG) e스포츠팀 ‘기블리e스포츠’ 소속의 정지훈(애더) 선수가 1만131달러의 대회 상금을 획득했으나 게임단으로부터 이를 정산받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상헌 의원에 따르면 기블리e스포츠 소속 ‘애더’ 정지훈 선수는 2021년 여러 국내외 대회에 출전해 총 1만131달러의 대회 상금을 획득했으나, 게임단 측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게임단 측은 계약서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상금 지급 시기와 방식이 두루뭉술하게 쓰여 있는 등 선수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성돼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리그 오브 레전드(LoL) e스포츠의 경우 2020년 도입된 표준계약서 제도에 따라 선수와 구단 간 계약이 이뤄지고 있지만, 기블리e스포츠는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 불공정한 내용으로 계약을 맺었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PUBG 개발사인 크래프톤이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크래프톤과 게임단 간에 맺는 ‘팀 참가 계약서’를 보면 ‘팀은 소속 선수와의 계약 및 법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상금 배분 등을 비롯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으나, 크래프톤은 이를 지적하기는커녕 프로 공인 게임단으로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크래프톤이 e스포츠 선수의 권익을 소중히 생각한다면, 즉각 지원을 중단하고 e스포츠공정위원회에 제소하라”며 “문화체육관광부도 표준계약서가 잘 활용되고 있는지, 불공정한 계약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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