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계엄문건 서명 강요' 관련 방첩사 압색 8시간만에 종료(종합2보)

이세현 기자 이장호 기자 박주평 기자 2023. 5. 1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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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계엄문건 관련 해명 서명 강요' 의혹과 관련해 진행한 국군방첩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 압수수색이 8시간여만에 마무리됐다.

공수처 수사과(과장 손영조)는 16일 오전 9시께부터 오후 5시까지 경기도 과천시 국군방첩사령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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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지난 12일 국방부·송영길 자택 압수수색 연장선
참고인 3~4명 조사…압수물 분석 후 송영무 소환 방침
(공수처 제공)

(서울=뉴스1) 이세현 이장호 박주평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계엄문건 관련 해명 서명 강요' 의혹과 관련해 진행한 국군방첩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 압수수색이 8시간여만에 마무리됐다.

공수처 수사과(과장 손영조)는 16일 오전 9시께부터 오후 5시까지 경기도 과천시 국군방첩사령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된 송 전 장관과 당시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의 주거지 및 사무실, 국방부에 대해 진행한 압수수색의 연장선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12일에 포렌식 요원이 적어 한꺼번에 압수수색을 하지 못해 별도로 날짜를 잡았다"며 "사건 내용이 복잡한 구조는 아니다 보니 현재로서 추가 압수수색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에 대해 자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런 발언을 한적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어 수하 간부들에게 서명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검도 이와 같은 내용의 송 전 장관 등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검찰 수사와 별개로 올해 초부터 내사를 시작해 참고인을 조사했고, 최근 송 전 장관 등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시작했다.

공수처는 내사 단계에서 당시 서명 대상자 11명 중 서명을 거부한 민병삼 전 국방부 100기무부대장 등 서너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서명 대상자 중에서 송 전 장관의 발언을 제대로 듣지 못했지만 서명했다는 분도 있어서 명확히 해야 할 것 같다"며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기까지 과정, 관여자들과 회의 참석자의 진술, 이를 뒷받침할 증거물 확보 등이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사 6~7명이 투입된 경무관 뇌물 의혹 사건과 수사 인력이 겹치지 않고 사건이 복잡하지 않아 수사가 장기화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송 전 장관 등 피의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은 대법원장과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이 저지른 범죄로 제한된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수사를 마무리한 뒤 피의자들에 대해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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