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임대차 3법·전세제도 전반 손볼 것"

김은정 2023. 5. 1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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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수명이 다한 전세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전세대출 급증 등 전세와 관련한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누적되고 있는 만큼 임대차 3법 개정을 포함한 전세 제도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세 제도 전면 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해 주거 생태계에 뿌리내릴 수 있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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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유예 1년 연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수명이 다한 전세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수명이 다한 전세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전세대출 급증 등 전세와 관련한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누적되고 있는 만큼 임대차 3법 개정을 포함한 전세 제도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세 제도 전면 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해 주거 생태계에 뿌리내릴 수 있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올 하반기 사기에 악용되거나 주거 약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전세 제도 개편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약 140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빌라왕’ 사태와 역전세 확산에 따른 부작용 등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말로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 말 통과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1년간의 계도 기간을 운영했으며 새 정부 출범 후 임대차 3법 개정 요구가 커지자 계도 기간을 1년 연장했다.

원 장관은 “주택 임대차 신고에 행정력을 쏟기보다는 임대차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큰 틀의 공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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