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자녀 기준 '3명→2명'…고교생까지 혜택

이한나 기자 2023. 5. 1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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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꾸고 혜택이 주어지는 연령 범위를 만 13세에서 고교생에 해당하는 만 18세까지 넓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16일)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기준을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 가정에서 만 18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기전세주택 청약 시 세 자녀 이상 가족부터 최고점을 주고 두 자녀 가구에도 기존보다 높은 배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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