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1년 더 유예…하반기 임대차 전반 개편

이한나 기자 2023. 5. 1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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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하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시행이 1년 더 유예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16일) 기자간담회에서 "임대차 신고라는 단편적 행정에 행정력을 쏟기보다 임대차 시장 전반적으로 큰 틀의 공사를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로 예정됐던 과태료 부과 시점을 내년 5월 말까지 연장하고, 하반기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전세 제도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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