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간호법에 ‘2호 거부권’…“직역 갈등·국민 건강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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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얼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뒤 정오쯤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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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강력 반발… 재투표 나설 방침
윤석열(얼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야권 주도로 통과된 법안이 연달아 거부되자 야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 정국 경색이 심화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뒤 정오쯤 재가했다. 이로써 지난달 27일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건강은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후순위”라며 “국민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요양 돌봄 시스템을 만들고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조 장관은 또 의사들이 반대한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다”며 “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면서 재투표 방침을 내놨다. 재의안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의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고혜지·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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