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은 짧다"…'난임 휴직' 최장 3개월까지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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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치료를 원하는 근로자가 최장 3개월의 난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면 연 최대 3일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에 난임휴직 기간을 3개월까지 허용하도록 법안을 마련했다.
"사업주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난임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체질 개선 및 배란 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 등 난임 치료를 위해 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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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관련법 발의
최초 30일은 유급으로 지원
난임 치료를 원하는 근로자가 최장 3개월의 난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만혼이 고착화되면서 난임 부부가 많아지자 이에 맞춘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나온 것이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면 연 최대 3일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
현재 난임으로 인한 병원 치료를 위한 휴가는 연간 3일로 제한된다. 이 중 최초 1일만 유급으로 인정하고 있다.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을 위한 휴가만 보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온전한 난임 치료를 위해서는 의학적 시술에 더해 2~3개월간 체질 변화나 배란 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는 게 의료계의 설명이다. 난임 시술을 위해 휴가를 계속 사용하기 어려워 퇴사하는 근로자가 많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박 의원은 이에 난임휴직 기간을 3개월까지 허용하도록 법안을 마련했다. “사업주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난임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체질 개선 및 배란 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 등 난임 치료를 위해 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난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난임휴직 기간에 최초 30일은 유급으로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초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의 난임 비율은 상승 추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기혼 여성의 17.2%, 35세 이상 기혼 여성의 33.1%가 난임을 경험했다. 이에 정부도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임신·난임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노동권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했다”며 “저출산 문제에 정치권도 전쟁을 치른다는 심정으로 매달려야 한다”고 말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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