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4차 심사도 불발…22일엔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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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두고 네번째로 머리를 맞댔지만 이번에도 결론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정부와 야당이 일부 진전된 안을 내놓으면서 접점을 찾아가고 있지만 최대 쟁점인 보증금 채권 매입을 두고 평행선을 긋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우형준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이 또 문턱을 못 넘었죠?
[기자]
오늘(16일) 오전 10시부터 이어진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는 결국 22일에 재개하기로 했는데요.
벌써 네번째 불발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선 피해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경공매 원스톱 대행 지원안이 새로 제시됐는데요.
정부와 피해자가 절반씩 비용을 부담하고 정부가 법적, 행정적 절차를 대행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에 야당은 피해자 범위를 더 촘촘히 챙기자며 수정안을 내놨고, 이를 정부와 여당이 검토해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선구제 후구상 방안에 대해선 견해차가 좁혀졌나요?
[기자]
정부, 여당은 세금 투입이 필요한 사후 정산에 대해 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당정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야당에서는 최우선변제금 제도 조정을 통한 보증금 보존안에 이어 보증금 사후 정산안도 제시했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등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한 후 경·공매를 통해 일단 보증금을 회수하고, 이를 추후에 임차인에게 정산해 주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선 지원 후 구상이 부담스럽다면 먼저 채권을 회수하고 나중에 돌려주자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여야 지도부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오는 22일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 원내지도부가 직접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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