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전문투자자 등록 유도"… 증권사 CFD 변칙영업 논란

이윤희 2023. 5. 1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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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고위험 장외파생상품을 보다 쉽게 팔기 위해 기존 일반투자자에게 개인 전문투자자로의 변경 등록하도록 유도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연구위원은 "전문투자자에게 판매된 CFD, 총수익스왑(TRS) 등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적합성의 원칙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면서 "때문에 금융회사가 단기성과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CFD의 영업을 수행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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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자엔 설명의무 없어
자본연 "단기 성과 올리려고
등록 유도했을 개연성" 주장
유럽은 손실위험 설명 의무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환대출 인프라 사전점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금융회사가 고위험 장외파생상품을 보다 쉽게 팔기 위해 기존 일반투자자에게 개인 전문투자자로의 변경 등록하도록 유도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위험성이 큰 파생상품일수록 금융회사는 높은 판매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도 차익결제거래(CFD)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의 특성에 비롯된 것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5일 발간한 'CFD 등 장외 파생상품 연계 불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전문투자자에게 판매된 CFD, 총수익스왑(TRS) 등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적합성의 원칙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면서 "때문에 금융회사가 단기성과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CFD의 영업을 수행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금융회사의 성과급 지급 체계를 개선하여, 현재 단기 판매성과 중심의 보수체계에서 장기 고객성과 중심의 보수체계로의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금융투자협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말 기준 개인 전문투자자는 2만 7584명이다. 2019년말 3331명과 비교해 8배 이상 늘었다. 2020년말에는 1만 1623명, 2021년말에는 2만 3813명으로 급증했고 지난해말 2만7386명까지 불어났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을 혁신한다는 명분아래 2019년 11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바꿔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했다. 전문투자자가 되려면 최근 5년 중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 계좌를 1년 이상 개설이라는 필수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 △직전 연도 소득액이 1억원(부부합산 1억5000만원) 이상, △순자산 5억원 이상(거주주택 제외), △회계사·감정평가사·변호사·세무사 등 금융관련 전문지식보유자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전환이 가능하다.

이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를 제시하며 설명 의무 부과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은 패키지형 소매 투자상품 규정을 개정해 CFD를 1∼7등급 중 가장 위험한 7등급으로 분류하고 손실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설명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미국과 홍콩은 자국의 개인투자자에게 CFD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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