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경남 최초 선제적 자체 전기차 충전소 화재대책 시행 관심

김성룡 기자 2023. 5. 1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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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 최근 빈번한 전기차 충전소 화재 발생과 관련해 자체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 관심을 모은다.

16일 양산시에 따르면 시는 전기차 충전소 화재가 전국적으로 잇따르지만 관련법 개정이 아직 안된데다 따로 정부의 지침이나 규칙도 없어 이러한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부산시소방재난본부의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소방 안전 가이드' 등 관련 자료를 참조해 자체 안전 지침과 시설물 설치 기준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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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 전기차 충전소 화재 빈발 대비책
관련법 개정 안돼 법적 안전기준 없어 화재 무방비 노출
양산시, 지상 설치 권유하돼 지하 설치시 안전기준 마련
하반기부터 30세대 이상 아파트 등 대형 건축물에 적용

양산시가 최근 빈번한 전기차 충전소 화재 발생과 관련해 자체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 관심을 모은다.

전기차 주차장 충전소 화재 현장 모습. 국제신문 DB


16일 양산시에 따르면 시는 전기차 충전소 화재가 전국적으로 잇따르지만 관련법 개정이 아직 안된데다 따로 정부의 지침이나 규칙도 없어 이러한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부산시소방재난본부의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소방 안전 가이드’ 등 관련 자료를 참조해 자체 안전 지침과 시설물 설치 기준을 만들었다.

시의 자체 안전대책을 보면 전기차 충전 전용 주차구역은 외기에 개방된 지상에 설치하도록 행정지도한다. 이는 소방차의 접근성을 높이고 화재시 발생하는 연기의 신속한 배출을 위해서다.

다만 부득이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여러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수용하도록 했다.

우선 주차장 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곳에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지하공간에서 인접 차량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위해 최대 3대 단위로 방화구획을 획정하고, 연기가 배출되는 곳에 건립하며 환기시설인 배출덕트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한다.

이 뿐 아니라 차를 물에 담궈 불을 끄는 조립식 수조와 이에 따른 별도의 급수관을 깔도록 했다.

시는 관련 단체 등을 상대로 이러한 사항을 홍보한 뒤 올 하반기부터 해당시설에 적용할 계획이다. 대상 시설은 3000㎡ 이상 분양 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이다.

시 공동주택과 한기연 공동주택팀장은 “전기차가 급증하는 추세에서 아파트가 많은 지역 특성상 전기차 충전소 화재와 관련해 손놓고 있을 수 없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나동연 시장님이 사전 대비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도 있어 대책을 서둘렀다. 대비에 만전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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