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남국 코인·돈 봉투 의혹' 관련 법안 발의

박광렬 2023. 5. 1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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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과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등을 겨냥해 국민의힘이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성원 의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거래내역 신고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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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과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등을 겨냥해 국민의힘이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성원 의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거래내역 신고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에게 부동산과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주식 등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했지만, 코인 등 가상자산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같은 당 최형두 의원은 당내 경선 등 공직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정황을 신고할 경우, 신고 금액의 최고 100배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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