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尹 거부권에 제동…의료계 갈등은 심화

정아임 기자 2023. 5. 1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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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당장 내일(17일)로 예고된 의사들의 총파업은 유보됐지만, 간호사들의 반발이 거세져 의료계 갈등은 더 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정아임 기자, 윤 대통령이 결국 거부권을 행사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이후 지난 4월 양곡관리법에 이은 두번째 거부권 행사인데요.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로 가, 표결을 거치게 되는데 재의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후 브리핑에서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간호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앵커] 

간호사들은 앞으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기자] 

대한간호협회(간호협회)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며 정치적 심판과 법 제정 재추진에 대해 밝혔습니다. 

앞서 밝힌 단체행동 관련해서는 현재 수위와 방식을 놓고 논의 중인데요.

파업형태는 아니지만, 사상 초유의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으로 구성된 의료연대는 내일로 예고한 총파업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개정 의료법이 철회되지 않은 데 대해선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들은 향후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관련해 의사 중심으로 법안 재개정 방향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시 다른 직역 간 함께 연대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정아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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