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공원서 여아 추행한 4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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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의 한 공원에서 여아를 추행한 40대에게 징역 3년 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15일 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단체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천안 서북구의 한 공원 정자에 앉아 있던 B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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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천안의 한 공원에서 여아를 추행한 40대에게 징역 3년 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15일 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단체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천안 서북구의 한 공원 정자에 앉아 있던 B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도망치는 B양을 뒤쫓아 가다가 행인과 마주치자 자신의 집으로 달아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다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는 공원 정자에서 아무 거리낌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불리한 정상과,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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