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이 마약 유통 아지트로… 고교생 3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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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 용도로 임차한 오피스텔에서 수억 원대 마약을 유통한 고등학생들이 구속기소 됐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10대 A 군 등 고등학교 3학년 3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A 군 등은 성인 6명을 마약 운반책(드라퍼)으로 고용한 후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고 구매자에게 알려줘 전달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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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 용도로 임차한 오피스텔에서 수억 원대 마약을 유통한 고등학생들이 구속기소 됐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10대 A 군 등 고등학교 3학년 3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16일 밝혔다.
A 군 등은 2021년 10월에서 지난해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등 시가 2억 70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소지·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과 자금 추적이 힘든 가상화폐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명은 아버지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이곳을 마약 유통 아지트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군 등은 성인 6명을 마약 운반책(드라퍼)으로 고용한 후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고 구매자에게 알려줘 전달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했다.
이 같은 범행을 통해 이들은 1억 2200만 원 상당의 판매 수익을 거두기도 했다.
또 검찰 보안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고교생 3명 중 A 군 등 2명이 나머지 1명의 마약 판매 수익금을 갈취한 뒤 새로운 마약 판매 계정을 만들어 운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아무리 초범이라고 해도 마약범죄를 확산시키면 절대 선처 없이 엄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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