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무이자 혜택 ‘학자금 대출법’ 단독 처리…與 반발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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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가 16일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무이자 혜택'을 적용하는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교육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상환법)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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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안소위·안조위 이어 전체회의서도 ‘독주’
與, 재정부담·도덕적 해이 등 근거로 반대 토론
국회 교육위원회가 16일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무이자 혜택’을 적용하는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 위원들은 야당의 단독 처리 강행에 반발하며 불참했다.
교육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상환법)을 의결했다. 학자금상환법은 학자금 상환을 유예하면 해당 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출을 받아 대학을 다니다가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인데, 육아휴직·실직·폐업·재난 발생 등으로 소득이 없어질 경우 유예 기간엔 한시적으로 이자 상환 역시 면해준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상환 유예 기간에도 이자를 갚게 하는 기존 법이 가혹하며, 청년층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정기국회가 열린 때부터 22대 민생입법과제 중 하나로 해당 법안을 추진했다. 또 지난 2월 법안심사소위 및 4월 안건조정위에서도 수적 우위를 무기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인 바 있다.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 ▲도덕적 해이 ▲미진학한 청년 및 여타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 반대 토론을 위해 유일하게 참석한 교육위 여당 간사 이태규 의원은 “학자금상환법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며 “국민의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경우에는 사회와 공동체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법안은 4인가구 월가구 소득이 1000만원이 넘는 가구의 청년들에게도 이자를 면제해주고 있다”며 “고졸 이하 청년들에겐 대출 혜택 자체가 없고 서민소액대출도 이자율이 3~4%인 점을 감안하면 학자금 대출 1.7% 이자까지 중상층 청년들에게 면제해주는 건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에 민주당으로 복당한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 신분으로 참여한 사실 등 절차상 하자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헌재가 민형배 민주당 의원을 위장탈당시켜 처리한 법사위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은 국회법을 위반했고 다수결 원칙도 어겼다고 지적했다”며 “그런데도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교육위로 와서 학자금상환법을 강행처리한 건 절차적으로나 민주적으로나 정당성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 토론을 마친 이 의원은 법안 처리에 앞서 회의장을 떠났다.
이에 민주당 위원들은 조목조목 따져가며 재반박했다. 서동용 의원은 “이태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8구간의 소득 1000만원은 실질소득이 아니라 월 소득에 자산을 더하는 복잡한 계산식을 더해서 정부가 산출한 소득 인정액”이라면서 실제 소득은 절반 수준이라는 점을 들어 여당 측의 근거가 틀렸다고 주장했다.
‘꼼수탈당’의 당사자인 민형배 의원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헌재에서 제 탈당에 대한 판단은 없었다”며 “지금 교육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행과정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했다.
학자금 상환법이 통과되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정부가 학자금상환법에 대해 그동안의 심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미진학 고졸자, 소상공인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 과도한 추가 대출 유발 등의 우려로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며 “그럼에도 오늘 통과된 데 대해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제도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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