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 갈등, 국민건강 위협 직결’ 판단 [尹, 간호법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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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는 해당 법이 의료계 갈등을 증폭시키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료 안에서 '진단'을 따로 빼거나 '검사', '처치', '간호' 등을 따로 떼어내면 고도로 분업화된 의료 현장의 유기적 통합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간호법의 문제는 간호사에 대한 별도 법을 제정한 게 아니라 '간호'를 떼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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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분리 땐 통합적 치료 어려움
野 정치셈법 따른 독주 제동 필요성도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료 안에서 ‘진단’을 따로 빼거나 ‘검사’, ‘처치’, ‘간호’ 등을 따로 떼어내면 고도로 분업화된 의료 현장의 유기적 통합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간호법의 문제는 간호사에 대한 별도 법을 제정한 게 아니라 ‘간호’를 떼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의 사례를 봐도 개별 직역들의 훈련과 처우, 면허를 관리하는 별도 법의 경우 간호사법, 의사법 등 직역과 관련된 것으로 의료행위의 일부인 ‘간호 부분’을 따로 떼어낸 것이 아니다”며 “간협(대한간호협회) 등에서 외국 사례가 있다는 건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1조에 간호사 업무 범위와 관련해 ‘지역 사회’가 명시된 점도 향후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 근거가 될 수 있는 점에서 문제라고 판단했다. 의료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현재처럼 의료기관이 아닌 간호사 개인이 배상 책임을 지게 돼 피해자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후속 조치로 지난달 여당이 중재안으로 제시했던 ‘간호사 처우법’을 재추진해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권에선 민주당이 간호법의 허점 또는 문제를 인지하고 수정할 필요성을 느끼고도 정치적 판단을 토대로 독주했다고 보고 있다. 간호조무사들의 자격 요건을 계속 고졸로 제한한 부분이 대표적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된 의료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이 법이 의료인의 결격·면허 취소 사유를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확대하면서 의사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강력 범죄가 아닌) 교통 사고만으로도 면허 박탈이 될 수 있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논란이 있다”며 “이 법에 대해선 야당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민주당이 간호법을 독주 처리하는 과정에서 휩쓸려서 넘어왔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민주당의 원안대로 의결했지만, 다시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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