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아빠 딸이잖아"… 친부 성추행에 극단 선택한 딸이 남긴 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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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이혼 후 오랜만에 본 딸을 강제로 추행해 끝내 죽음으로 내몬 친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앞둔 가운데,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딸의 신고 녹취가 공개됐다.
A 씨는 지난해 1월 20대인 딸 B 씨를 자택으로 불러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 씨는 친족에 의한 성폭행이 아닌 강제추행 혐의로만 기소됐고, B 씨는 결국 지난해 11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써진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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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이혼 후 오랜만에 본 딸을 강제로 추행해 끝내 죽음으로 내몬 친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앞둔 가운데,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딸의 신고 녹취가 공개됐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19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 등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20대인 딸 B 씨를 자택으로 불러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범행 직후 A 씨가 자신의 속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수사기관과 가족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 15일 MBC를 통해 보도된 신고 녹취에는 B 씨가 "제가 도망을 가다가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말한 내용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A 씨는 친족에 의한 성폭행이 아닌 강제추행 혐의로만 기소됐고, B 씨는 결국 지난해 11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써진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MBC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지원단체가 구해 준 B 씨의 변호인마저 "피해자가 사망했으니 대리권이 없다"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어 A 씨 측 변호인은 "B 씨가 어릴 때부터 정신적 문제가 있지 않았냐"며 "예전에도 자살 시도한 거 아니냐"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의 어머니는 MBC와 인터뷰에서 "(A 씨가) 법정구속 되면서 '나중에 이제 두고 보자'는 식으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A 씨에 대한 판결 선고는 오는 24일 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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