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래 방지법' 만든다…'대주주 블록딜 사전 공시'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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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주주들이 주식을 대량 매도할 때는 사전에 공시를 먼저 하도록 하는, 소위 '김익래 방지법'이 조만간 만들어집니다.
김동필 기자, 오늘(16일) 주가폭락 사태 이후 처음으로 관련 법 논의에 나섰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의무제도'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상장사 주요 주주인 기업 오너 등이 블록딜을 포함해 발행주식을 1% 이상 매도할 경우 매매 3개월 전 사전 신고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서 이번 사태 직전에도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나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등이 대량 매도로 차익을 챙겨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주요 주주가 갑작스럽게 보유 주식을 한꺼번에 매도할 때 시장이 받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4월 발의됐는데요.
다른 법안에 밀린 사이 이번 주가폭락 사태가 불거졌습니다.
[앵커]
그런 첫 논의에서 바로 결론이 나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논의를 시작한 지 10여분 만에 통과됐습니다.
쟁점은 '사전공시' 기간이었는데요.
당초 법안은 최대 90일 전까지 매매계획을 제출토록 했는데, 이 기간이 좀 길다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이를 받아들여서 30일 이상 90일 이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하는 걸로 변경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정무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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