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3세 이하 자녀’ 근로자 재택근무

강구열 2023. 5. 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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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육아 시간을 늘리기 위해 재택근무 도입을 성령(省令: 각 부처 대신이 직권으로 내리는 명령)으로 기업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신문은 "후생노동성은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원의 온라인 재택근무를 노력의무(努力義務: 위반 시 제재는 없음) 사항으로 정하기로 했다"며 "현재 자녀 3세까지로 규정된 잔업 면제권도 법률을 개정해 취학 전까지로 늘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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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기업에 권고 결정
잔업면제권, 취학 전까지 연장
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육아 시간을 늘리기 위해 재택근무 도입을 성령(省令: 각 부처 대신이 직권으로 내리는 명령)으로 기업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6일 보도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신문은 “후생노동성은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원의 온라인 재택근무를 노력의무(努力義務: 위반 시 제재는 없음) 사항으로 정하기로 했다”며 “현재 자녀 3세까지로 규정된 잔업 면제권도 법률을 개정해 취학 전까지로 늘린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직장인이 가정에서 육아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림으로써 아이를 더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신문은 “재택근무 등으로 남녀가 함께 유연하게 일하고 가사, 육아를 평등하게 분담하는 것은 저출산 대책에서 빼놓을 수 없다”는 전문가의 견해를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재택근무 채택이 늘어난 것은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토교통성 조사에 따르면 근무처에 텔레워크(원격근무) 제도가 있는 취업자 비율은 2019년 19.6%에서 2022년 37.6%로 늘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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