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월세신고제 계도 1년 더 연장.. 집값 반등은 시기상조"

김서연 2023. 5. 16. 18: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계도 기간이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닌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점, 계도기간 중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계도기간은 이달 말에서 내년 5월31일로 연장된다.

지난 2021년 6월1일 이후 지난해 5월 한 차례 연장된데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전월세신고제 계도 1년 더 연장.. 집값

[파이낸셜뉴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계도 기간이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닌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점, 계도기간 중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계도기간은 이달 말에서 내년 5월31일로 연장된다. 지난 2021년 6월1일 이후 지난해 5월 한 차례 연장된데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원 장관은 "신고라는 단편적인 부분에 행정력을 쏟는 것 보다 전체적인 임대차 시장의 틀을 손을 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임대차 3법'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의 복잡한 문제를 단순히 회초리로 강요하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제도를 판 위에 올려서 큰 그림을 한번 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에 대해 원 장관은 "연초 걱정했던 경착륙 우려는 일단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집값) 반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