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뒤늦게 ‘김남국 방지법’ 의기투합… 25일 본회의에서 이해충돌·가상자산 신고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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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 이후 공직자 재산등록·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할 계획이다.
미국은 2018년부터 주식법에 따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는 1000달러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재산 등록 기간 동안 가상자산을 통해 2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얻으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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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 이후 공직자 재산등록·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할 계획이다. 또한 여야는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로,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목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민의힘 유경준· 권성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이해식 의원의 발의안 등으로, 모두 현행법인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2항 개정을 담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2항은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의 등록 대상 재산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대상에 가상자산은 포함되지 않아 가상자산 취득 및 양도를 신고하도록 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도 주식, 부동산뿐 아니라 가상자산도 국회의원 ‘이해충돌’ 대상에 포함시키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이런 내용의 ‘김남국 방지법’을 발의했다.
정치권에서 공직자 재산 공개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려는 시도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2018년 ‘현행법상 공직자 등록 대상 재산 범위에 암호화폐 내용이 없어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법제사법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2020년 제20대 국회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김남국 사태’ 이후 여야는 고위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공개 법제화에 뒤늦게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와 제가 생각이 같기 때문에 행안위 양당 간사를 통해 이미 법안은 제출돼 있으니까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도 같은 날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2018년부터 주식법에 따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는 1000달러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재산 등록 기간 동안 가상자산을 통해 2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얻으면 신고해야 한다. 유럽연합(EU)은 2020년부터 자금세탁방지법(AML)에 따라 회원국 내 주요 공직자들의 재산 정보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때 공개되는 재산 정보에는 가상자산도 포함된다. 최근에는 가상자산으로 거래가 가능한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도 재산 정보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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