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장남·차녀, 잇달아 부모 이혼소송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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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장남 최인근씨와 차녀 최민정씨가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최인근씨는 1995년생으로,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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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장남 최인근씨와 차녀 최민정씨가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최인근씨가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강상욱 이동현)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날에는 최민정씨가 먼저 탄원서를 낸 바 있다. 다만 탄원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 가사 전문 변호사는 “부부가 이혼 소송을 할 때 성년이 된 자녀가 부모의 한쪽 편을 들어 탄원서를 내는 건 특이한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인근씨는 1995년생으로,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이다. 미국 브라운대에서 물리학을 전공했으며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인턴사원을 거쳐 지난 2020년 SK E&S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다. 최근에는 북미 법인 패스키(passkey)로 발령 받았다.
차녀 최민정씨는 1991년생으로 중국 베이징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해군에 자원 입대해 중위로 전역했다. 2019년에는 SK하이닉스 대외협력총괄 산하 조직인 인트라(INTRA)에 대리로 입사했으며, 작년 초부터 휴직하고 미 샌프란시스코 소재 의료 스타트업 ‘던(Done.)’에서 일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665억원을 분할하고 위자료 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 1297만5472주 가운데 절반인 648만7736주(8.7%)를 분할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노 관장이 해당 지분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배제했다.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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