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완납한 해외 여행상품, 출발 한 달 전 취소해도 위약금 0원

정경인 2023. 5. 1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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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식(선불식) 여행상품 비용을 완납하고 여행 일정이 확정됐어도 한 달 전에만 취소하면 추가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적립식 여행상품은 출발 전 다달이 일정 금액을 내고 비용을 완납하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적립식 해외여행 상품 비용 360만원을 월 3만원씩 120개월간 분할 납부한 뒤, 출발 1개월 전 취소하면 관리비18만원(5%), 모집수당 공제액 36만원(10%)을 뺀 30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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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적립식(선불식) 여행상품 비용을 완납하고 여행 일정이 확정됐어도 한 달 전에만 취소하면 추가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적립식 여행상품은 출발 전 다달이 일정 금액을 내고 비용을 완납하는 상품이다. 그동안은 이런 상품의 해약환급금 기준이 없어 여행 업체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있어 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마련하고 16일부터 시행에 나선다.

소비자는 총 납입금에서 월별 관리비(5%, 최대 50만원), 모집수당(10%, 최대 50만원)을 빼고 여행일로부터 일자를 계산해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일자에 따른 위약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결정되는데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가 해외여행 30일 전까지 취소 요청하면 위약금은 0%다. 여행 당일 취소해도 위약금으로 50%만 물면 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적립식 해외여행 상품 비용 360만원을 월 3만원씩 120개월간 분할 납부한 뒤, 출발 1개월 전 취소하면 관리비18만원(5%), 모집수당 공제액 36만원(10%)을 뺀 30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앞으로 적립식 크루즈상품 등 적립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위약금 공제기준이 세워질 것”이라며 “관련 소비자들의 권익이 폭넓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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