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옛 기무사 8시간 압수수색…송영무 '사실확인서 의혹'(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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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계엄문건 관련 허위 사실확인서 서명 강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과(과장 손영조)는 이날 송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오전 9시께 방첩사에 수사관을 보내 오후 5시께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공수처는 지난 12일 송 전 장관의 주거지, 국방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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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날 오전부터 오후 5시께까지 약 8시간
송영무 사실확인서 의혹 수사 수사 목적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계엄문건 관련 허위 사실확인서 서명 강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과(과장 손영조)는 이날 송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오전 9시께 방첩사에 수사관을 보내 오후 5시께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의혹에 등장하는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문건 등 방첩사에 존재하는 서류의 원본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방첩사는 기무사 해편 후 출범한 국군안보지원사령부의 변경된 부대명이다.
공수처는 지난 12일 송 전 장관의 주거지, 국방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법원에서 발부받은 이 영장에 방첩사도 압수수색 대상이 포함돼 있었고, 공수처는 내부 사정으로 인해 이날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하기 전 약 3~4개월 간 내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부터 혐의점을 인지해 수사과에 사건을 맡겨둔 것이다.
공수처는 '사실확인서'에 등장하는 인원 3~4명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이번 의혹을 2018년 처음 제기한 민병삼 전 100기무부대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이번 사건으로 입건된 인물은 송 전 장관, 정채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 등 3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2일 압수수색을 통해 사실확인서 원본 등을 확보한 공수처는 기타 압수물 분석을 마친 후 참고인 조사를 거쳐 송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송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7월9일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에 대해 국방부 실·국장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발언은 민 전 부대장이 작성한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보고서에 등장한다. 계엄령 검토 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활발하게 열리던 2017년 3월께 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에는 송 전 장관이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다.
기무사가 계엄 문건을 검토했다는 문건은 이철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입수해 언론에 공개하며 파문이 일었다. 이후 정부 차원에서 기무사 개혁을 추진했고, 기무사는 안보지원사령부(현 방첩사)로 해편됐다.
송 전 장관도 당시 "위수령 검토 수방사 문건이 수류탄 급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면 기무사 검토 문건은 폭탄 급인데 기무사에서 이철희 의원에게 왜 줬는지 모르겠다. 기무부대 요원들이 BH(청와대)나 국회를 대상으로 장관 지휘권 밖에서 활동하는 것이 많은데 용인할 수 없다. 그래서 기무사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장관의 '문제 될 것 없다고 한다'는 발언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장관도 문제없다고 하는 문건을 바탕으로 기무사 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당시 야권을 중심으로 나왔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이 이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문건을 만든 뒤 수하 간부들에게 이 문건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로 송 전 장관 등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한편 기무사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은 지난 3월29일 약 5년 만에 귀국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을 체포해 정치관여 등 혐의로 우선 재판에 넘겼고 '계엄령 문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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