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간호법 굉장히 심각…간호사 요구에 귀 막은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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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와 관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한다는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명확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정 정치 세력이 일방적으로 여야 간 합의 없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국민 입장에서도 그 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개별법에 따른 특수성이 있는데, 그 특수성을 고려해 앞으로도 (재의요구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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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이동환 기자 = 대통령실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와 관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한다는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명확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간호법이 시행됐을 때 의료법, 의료체계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안정적인 변화가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했다"며 "간호사분들의 요구에 저희가 귀를 막거나 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현재 의료법 체계에도 조금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 인식하고 있다"며 "의료법 체계 손질에 대한 여야 협상이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로 법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 정치 세력이 일방적으로 여야 간 합의 없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국민 입장에서도 그 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개별법에 따른 특수성이 있는데, 그 특수성을 고려해 앞으로도 (재의요구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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