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 징계령서 동성간 성행위 처벌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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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동성 간 성행위만 '추행'이라고 특정해 성소수자 인권침해 논란을 부른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조항을 수정해 16일 재입법예고했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은 근무시간 외 영외 독신자 숙소에서 성관계를 한 남성 장교와 남성 부사관이 군형법상 추행죄인 제92조의6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사적 공간에서 합의하에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해당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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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동성 간 성행위만 ‘추행’이라고 특정해 성소수자 인권침해 논란을 부른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조항을 수정해 16일 재입법예고했다.
이날 공개된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보면, 국방부는 추행을 ‘군형법 제92조의6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군형법 92조의6에는 ‘(군인·군무원·사관생도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했는데, 추행에 대한 정의를 시행규칙에 따로 규정하지 않고 모법을 따르도록 한 것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추행을 군형법에 따라 ‘군인·군무원에 대한 동성 간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정의했다. 이 때문에 동성 간 성행위만 추행이라고 특정해 성소수자를 차별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는 최근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되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은 근무시간 외 영외 독신자 숙소에서 성관계를 한 남성 장교와 남성 부사관이 군형법상 추행죄인 제92조의6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사적 공간에서 합의하에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해당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로부터 지난해 8월 개정안 검토 요청을 받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도 대법원 판례와 같은 취지의 의견을 냈다.
그러나 군형법 92조의6이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만큼 이번 재개정안 또한 반쪽짜리 개선이라는 게 인권단체 입장이다. 이 조항은 상호 합의한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까지 처벌한다는 점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인권위도 지난해 이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헌법재판소에는 해당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위헌법률심판청구 사건 12건이 계류 중이다. 이호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활동가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방부가 군형법 92조의6이 필요한지 더 검토하고 인권적인 방향으로 결정했다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또한 앞서 국방부는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에 ‘사적 공간에서의 합의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재개정안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추행의 정의를 ‘군형법 제92조의6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수정하면서, ‘사적 공간에서의 합의된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추행죄의 구체적 적용 범위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고 판례문구를 법령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단서조항으로 추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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