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간호법에 또 거부권 행사...野 "입법권 무시" 반발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예상대로 야당이 강행 처리했던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벌써 두 번째 거부권 행사인데, 국민의힘은 불가피한 결단이라고 옹호했지만, 민주당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오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업무 규정을 분리해 자격과 처우 등을 개선하자는 간호법 제정안.
지난달 27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째,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건강'을 이유로 들며 재의요구,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법안 내용이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직역 사이 갈등과 국민 불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야당 주도로 통과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 행사한 거부권.
윤 대통령은 국회 숙의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지 못해 아쉽다며 내용과 과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여야의 온도 차는 극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료체계 붕괴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라며 거부권에 힘을 실었지만,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윤 대통령이) 갈등과 국민 건강 불안감을 초래하는 간호법에 재의요구를 결정했습니다. 의료체제를 무너뜨리고 보건의료계 갈등을 유발하는 법률안에 대한 불가피하고 당연한 선택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만이라고 반발하며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 신뢰가 무너진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주권자를 무시하는 약속 파기 정치는 있어선 안 됩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도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 역시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거대 야당 일방의 쟁점 법안 국회 통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란 악순환이 우려됩니다.
계속되는 입법 강행이 야당에 독이 될지, 연이은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과 여당에 부담될지 총선을 1년 남짓 앞두고 양측의 셈법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촬영기자 : 권석재 곽영주
영상편집 : 김지연
YTN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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