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 尹 '간호법 거부'에 단식농성 해제… 파업은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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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해 온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20일 동안 이어온 단식농성을 중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한 데 따른 조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당초 간호법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까지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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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는 16일 국회 앞과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진행되던 단식농성이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 김희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주도 회장 참여를 끝으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27일 단식농성을 시작한 이래 20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당초 간호법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까지 예고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이번 결정과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논의 끝에 국회 재의결 시까지 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 이들은 법안 처리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지용준 기자 jyj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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