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 尹 '간호법 거부'에 단식농성 해제… 파업은 유보

지용준 기자 2023. 5. 1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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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해 온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20일 동안 이어온 단식농성을 중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한 데 따른 조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당초 간호법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까지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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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20일 동안 이어온 단식농성을 중단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의료단체 대표들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 결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해 온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20일 동안 이어온 단식농성을 중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한 데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6일 국회 앞과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진행되던 단식농성이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 김희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주도 회장 참여를 끝으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27일 단식농성을 시작한 이래 20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당초 간호법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까지 예고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이번 결정과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논의 끝에 국회 재의결 시까지 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 이들은 법안 처리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지용준 기자 jyj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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