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조은결군 사망사고' 버스기사, 내일 검찰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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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하교 중이던 조은결군(8)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버스 기사가 검찰에 넘겨진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수사해 온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A씨(50대)를 오는 17일 검찰에 구속송치 한다.
A씨는 지난 10일 낮 12시32분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행정복지센터 일대 스쿨존에서 우회전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군을 버스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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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하교 중이던 조은결군(8)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버스 기사가 검찰에 넘겨진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수사해 온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A씨(50대)를 오는 17일 검찰에 구속송치 한다.
A씨는 지난 10일 낮 12시32분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행정복지센터 일대 스쿨존에서 우회전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군을 버스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구간에서 적색 불이 켜진 신호를 어겼으며 조군은 녹색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급히 지나가려 해서 우회전 신호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운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죄로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 11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수사를 마친 경찰은 오는 17일 A씨를 수원지검으로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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