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학자금 이자 면제법' 철회하라…'김남국' 사태에 野 입법 폭주"

김지영 기자 2023. 5. 16. 17: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학자금 대출을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상환하고 소득 발생 전 이자를 면제해 주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학자금상환법)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교육위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강행처리 했다. 오늘 또다시 민주당이 입법폭거를 자행했다"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노동개혁 성과와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9/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6일 학자금 대출을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상환하고 소득 발생 전 이자를 면제해 주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학자금상환법)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코인게이트, 남국사태에 쏠린 국민 시선을 돌리기 위한 입법폭주"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교육위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강행처리 했다. 오늘 또다시 민주당이 입법폭거를 자행했다"며 "유감"이라고 밝혔다.

학자금상환법은 학자금 대출을 상환할 때 소득이 발생하는 때부터 상환을 시작하도록 하되 상환 시점까지의 이자를 면제해 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상환을 개시한 뒤에도 소득이 없는 시기엔 이자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학자금상환법이 대학생이 아닌 청년을 배제하고 고소득 가정 청년에게까지 과도한 재정을 지원하는 비효율적 복지라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박 의장은 "오늘 강행 처리된 법안은 당장 생활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법안"이라며 "민주당의 선전선동에만 도움이 되는 오로지 민주당만을 위한 법안이다.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으로 우리 농수산물 시장을 혼란에 빠트리려 하고 간호법으로 의료계를 편갈라 국민보건을 위협하더니 이제는 대학생 학자금까지 무책임한 선심성 법안 날치기로 제도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도 마음 같아서는 학자금 대출 이자뿐만 아니라 학자금 전부를 무상으로 다 주고 싶은 마음이나 무한한 자원이 아닌 한정된 자원으로, 그것도 국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국가정책은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며 "학자금 대출도 마찬가지다. 도움이 절실한 학생들부터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자 면제는 기초·차상위·다자녀가구, 실직·폐업·육아휴직자 등 우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부터 지원해야 한다"며 "여기에 더해 기초·차상위 학생들은 등록금 전액을 국가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저소득 학생 지원 금액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했다. 박 의장은 "또한 현재 수요가 많은 근로장학금도 확대하고, 대학생 생활비 대출도 한도 샹향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의장은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무분별한 세금 살포가 아닌 이런 다양한 맞춤형 정책들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은 정부와 논의해 조속히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학자금상환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해당 법을 반대하며 전체회의에 불참했고 간사인 이태규 의원만 참석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다 이 의원 역시 표결 직전 퇴장하면서 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