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부터 금융·조세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전방위 지원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7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며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
(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건데요.
먼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기 원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어떤 지원이 이뤄지나요?
임보라 앵커>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고 싶지만, 당장 자금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다 강화된 정책모기지 상품이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길 희망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낙찰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전세사기 피해자는 이럴 때에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한편 전세사기로 벼랑 끝에 선 피해자들은 당장 생계가 막막한 경우도 많은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재난-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에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해 생계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죠?
임보라 앵커>
기존 전세대출이 금리가 높다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특별법과는 별개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이용해 볼 수도 있는데요.
대환 대출 취급 은행이 확대되고 있죠?
임보라 앵커>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지만 여야가 피해자 지원 요건과 방안을 두고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가 늦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된 상황인가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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