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서 상습 난동부리고 공무원 폭행한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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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리고 공무원까지 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16일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보은군 한 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거나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이를 말리던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실형을 포함해 동종범죄 전력이 20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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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리고 공무원까지 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16일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장소와 동기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보은군 한 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거나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이를 말리던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실형을 포함해 동종범죄 전력이 20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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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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