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임대차 신고제' 1년 연장

신유진 기자 2023. 5. 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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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당초 2023년 5월31일에서 2024년 5월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됐다.

국토부는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과 그동안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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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한다.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당초 2023년 5월31일에서 2024년 5월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2년 동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었다.

국토부는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과 그동안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운영 결과를 토대로 신고편의 향상, 국민부담 완화 등을 위한 개선 필요성도 검토키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주택 임대차 제도에 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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