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부부 덮친 '만취 운전자', 구속 기소…40대 아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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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만취 운전으로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A씨(24)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5분쯤 전북 완주군 봉동읍 도로에서 갓길을 걷던 B씨(여·45) 부부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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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만취 운전으로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A씨(24)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5분쯤 전북 완주군 봉동읍 도로에서 갓길을 걷던 B씨(여·45) 부부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사망하고 그의 남편(43)은 전치 14주 상해를 입었다.
당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충실한 공소 유지를 통해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입원 치료 중인 피해자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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