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에 따르지 않아 때렸다’...장애아동 15명 500회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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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에 있는 한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등이 장애 아동들을 때리고 이불로 덮는 등 3개월여 동안 상습적으로 학대를 한 사실이 학부모 고소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대상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진주 한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 보육교사 20대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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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교사와 원장 등 8명과 법인 입건.
경남 진주에 있는 한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등이 장애 아동들을 때리고 이불로 덮는 등 3개월여 동안 상습적으로 학대를 한 사실이 학부모 고소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대상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진주 한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 보육교사 20대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범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조리원과 보육교사 2명, 관리 책임이 있는 원장 등 모두 4명과 법인 등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어린이집안에서 자폐나 발달장애가 있는 4∼12세 아동 15명을 모두 500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교사들은 하루에 여러 차례 반복해 아이들을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배를 차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들의 팔과 다리를 잡고 질질 끌고 가거나 밀어서 뒤로 넘어뜨리기도 했다.
낮잠을 자지 않는다고 아이를 베개와 이불로 덮어 누르는 모습도 확인됐다.
경찰과 학부모 등에 따르면 이와 같은 학대를 당한 아이들은 잠을 자다가 비명을 지르거나 어린이집 차량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외출을 거부하는 등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해 교사들은 대부분 범행을 시인했으며 일부 교사는 “아이들이 통제에 따르지 않아 다루기 힘들어 그렇게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해당 어린이집은 장애아동 전담 보육시설로 학대행위가 이루어질 당시 원생 38명 전원이 자폐 혹은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이었다.
이 어린이집의 상습 학대 사실은 한 학부모가 아이의 코에 난 상처를 보고 지난해 8월 경찰에 고소를 해 드러났다. 경찰조사결과 이 아동은 200차례 넘게 학대 행위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진주시와 공조해 해당 어린이집 CCTV 영상 확인 등 5개월 동안 조사를 해 폭행 등 상습 학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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