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연봉 가구도 '학자금 대출 무이자' 퍼주기
◆ 간호법 거부권 행사 ◆
더불어민주당이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대출에 무이자 혜택을 주는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지난달 야당 단독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역시 단독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밀어붙인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대로라면 가구 1년 소득이 1억원을 넘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이 대출을 받아 학교에 다니다가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다. 기존 제도라면 원리금 상환 개시 전에 붙는 이자도 모두 갚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취업 전까지 소득이 없을 때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해주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취업 이후라도 육아휴직·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사라진 기간에 발생한 이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난 발생으로 인해 상환을 유예하는 때에도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강행 처리를 예고한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의견을 조정하지 못하면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제는 형평성이다.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상임위 회의장을 퇴장하면서 "고졸 이하 청년은 아예 대출 혜택 자체가 없고, 서민 소액대출도 이자율이 3∼4%임을 감안하면 학자금대출 이자는 1.7% 수준인데 중산층 청년까지 이자를 면제해주자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법안 강행 소식이 알려지자 이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회의에 불참했다. 정부는 이 법안대로 미취업 기간 학자금 이자까지 면제하면 향후 10년간 약 86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가 미진학 고졸자 및 소상공인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는데도 통과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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