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방지법' 반년째 헛바퀴 … 기재위 심의조차 못해

이희조 기자(love@mk.co.kr) 2023. 5. 16. 17:4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와 맞추는 법안
여야 각각 5개 개정안 발의
입장차 못 좁히며 통과 난항

◆ 에너지 공기업 알박기 ◆

공공기관장 인사를 두고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지만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법안은 반년 가까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안건으로 등록됐지만 논의되지 못했다. 대통령 임기(5년)와 공공기관장 임기(3년)가 불일치하는 데서 생기는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이날엔 사회적경제기본법,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쟁점이 큰 법안에 대한 심사가 우선적으로 이뤄지면서 공운법 개정안은 후순위로 밀려났다.

여야는 지난해 11월 개정안 논의를 위한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는커녕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다. 논의가 계속 미뤄지면서 개정안은 오는 22일로 예정된 기재위 전체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할 전망이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 일치 내용을 담은 공운법 개정안은 총 5개가 계류 중이다. 여당에서는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야당에서는 이원욱·오기형·김성환·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임기 일치 자체에는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각 개정안의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이원욱 의원 안은 공공기관장 임기를 현행대로 3년으로 유지하고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고, 정우택 의원 안의 경우 임기를 2년6개월로 줄이고 2년6개월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환 의원 안은 임기를 3년으로 유지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게 하되, 새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공공기관장에 한해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의 적용 범위를 놓고도 여야 간 이견이 존재한다.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장 등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은 제외하고 행정부 산하 기관의 장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모든 공공기관장은 대통령의 정치철학·국정과제에 동의하는 사람이 맡아야 하며 방통위·권익위 또한 예외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희조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