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자동 청구"…'실손 간소화' 14년만에 국회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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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14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앞으로 병원에서 실손 보험금을 즉시 청구할 수 있게 될 예정으로, 그간 불편함에 미뤄졌던 3000억원 상당의 소액 보험금도 제 주인을 찾게 됐다.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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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14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앞으로 병원에서 실손 보험금을 즉시 청구할 수 있게 될 예정으로, 그간 불편함에 미뤄졌던 3000억원 상당의 소액 보험금도 제 주인을 찾게 됐다.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향후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에 여야가 합의한 만큼 본회의 상정까지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청구 과정을 전산화하는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실손보험을 청구하려는 소비자는 진료를 마친 뒤 병원이나 약국에 직접 방문해 종이 서류를 발급받고 보험설계사나 보험사의 팩스·앱 등을 통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쟁점이 됐던 중계기관 등은 보험사-의료기관이 직접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거나 공공성, 보안성, 전문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도록 됐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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