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자 3만8274%…살인적 고금리 대부업자 10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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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4월 불법 사금융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여 연 이자율 최고 3만8274%의 고금리를 수취한 사채업자 10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특사경 수사결과, 미등록대부업자인 ㄱ씨 등 3명은 지난해 1~12월 인터넷에 '법인자금 긴급대출' 광고를 게재한 뒤 416명을 대상으로 80억6400만원에 달하는 불법 대부와 대부 중개행위를 통해 10억2374만원의 이자와 중개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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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4월 불법 사금융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여 연 이자율 최고 3만8274%의 고금리를 수취한 사채업자 10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특사경 수사결과, 미등록대부업자인 ㄱ씨 등 3명은 지난해 1~12월 인터넷에 ‘법인자금 긴급대출’ 광고를 게재한 뒤 416명을 대상으로 80억6400만원에 달하는 불법 대부와 대부 중개행위를 통해 10억2374만원의 이자와 중개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에는 144만원을 대출받았다가 일주일 사이 2번에 나눠 원금의 3배인 446만원을 원리금으로 상환한 영세자영업자도 있었다. 특사경은 “이런 대부업은 연 이자율이 3만8274%에 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당포를 운영하는 ㄴ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순금 목걸이 등 귀중품을 담보로 37명에게 7798만원을 대출해주고, 고금리 이자를 붙여 8451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등록 대부업자인 ㄷ씨는 피해자들이 원하는 대출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송금하고 수수료와 공증료 등의 명목으로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86명에게 5억3235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ㄷ씨는 외형상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특사경은 밝혔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에서는 37명에게 337만원을 대출해주고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518만원을 상환받은 고교 3학년생과 불법 대부 광고전단을 살포한 4명도 검거됐다”고 전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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